판례 민사 대법원
81다578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채권의 1부만을 변제받고 담보물을 반환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채권의 1부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반환하는 일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므로 그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머지 채권이 포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3. 선고 80나1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철근 등 대금채권 6,644,643원 중 3,200,000원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 항변을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반증에 의하여 위 채권의 포기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철근 등 대금 중 3,200,000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피고측에 을 제 8호증의 1, 2를 반환하였는데 을 제 8 호증의 1, 2는 피고 회사가 남강땜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5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동인에 대한 공사금 지급담보로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서 위 소외 5가 자재 등 외상거래를 하면서 그 외상대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들에게 맡겨 둔 문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소외 1이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이 같은 소외인의 위 소외 5에 대한 이 사건 철근 등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반환하는 일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수중에 있게 된 경위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한 이유등을 심리하여 채권의 일부를 존속시키면서 위 담보문서를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만연히 위 을 제 8 호증을 비롯한 피고의 포기항변에 관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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