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25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이종식, 최종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21. 선고 80나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피고 명의로 1959.3.12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1962.2.23자로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62.3.5자로 1955.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서 원고명의로 1966.2.28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비록 먼저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용지를 달리 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1.16. 선고 78다16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고 앞서 경료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무효의 등기라 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명하였음은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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