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422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12. 선고 75나1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본건 대지를 1944.3.25 일본인 팔십천수자(八十川壽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해방이 되어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일응 군정청에 귀속되었는데 원고가 군정법령 173호로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위 일본인으로부터 위 일시에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자 피고는 이를 복구함에 있어 위 일본인 소유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54.4.27 피고의 대위신청으로 위 팔십천수자(등기부상은 팔십천수자(八十川壽子)로 잘못 등재)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회복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취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 멸실 이전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일본인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상 그것은 실체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판결의 위 설시에 적절함을 기하지 못한 흠이 없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요컨대 이건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등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사실만으로 민법 부칙 10조의 소정기간이 훨씬 경과한 지금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주장함은 이유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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