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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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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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법 제9조제15조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5.7. 선고 73나9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답 97평을 원고 소유라고 하여 피고시를 상대로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답이 원고의 소유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토지는 미등기토지라고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의3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9(환지예정지지정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적법 제9조에 의하면 토지대장에 대한 등록사항으로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내에 소관청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를 게기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기명의자라는 등기부상의 증명이 없으니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쉽게 그 이유없다고 배척해 버렸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친 채증법칙의 위배있는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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