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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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다1755
8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주식회사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10. 선고 74나2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이 소속하는 세운교통주식회사는 1968.4.22 정관에 따라 주식 5,000주에 대한 주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한바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1이 그 전 주식을 취득하여 그 회사를 경영하다가 1968.11.20 그 주식을 신청외 2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신청외 2는 그중 신청인에게 1,500주를 신청외 3과 신청외 4에게 1,500주를 각각 나누어 주기로 약속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절차는 밟지 않은 채 신청외 2가 대표이사로 신청인과 위 신청외인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 각각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경영난등 사정으로 인하여 위 신청외 2는 1969.5.12 주식전부와 회사경영권을 피신청인 2에게 넘겨주면서 주식양도증서와 이사들의 사임서 및 회사관계 인장까지를 모두 교부하였던바 위 피신청인 2는 이를 기화로 하여 그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거나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장들을 사용하여 위 신청외 2가 1969.5.12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신청외 2를 비롯한 주주 5명이 전원 참석하여 이사였던 신청인과 신청외 2 및 신청외 3, 감사였던 위 신청외 4를 각각 해임한 다음 피신청인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이들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하고 다시 1972.8.20자 이사회에서 위 피신청인 2를 해임하고 피신청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현재 피신청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회사는 그 당시 피신청인 2의 1인회사였으니 피신청인 2의 의사결정만 있다면 따로 주주총회가 필요없는 것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1969.5.12자 총회당시 이 사건 세운교통주식회사가 피신청인 2의 1인회사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실질적으로 위 피신청인 2가 1인 주주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회의 개최사실도 없이 필요에 응하여 회사에 보관중인 이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든 경우에는 그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데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히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본원 1964.9.22. 선고 63다743 판결 및 63다792 판결 참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전단 인정사실에 비추어 세운교통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인 1969.5.12 현재피신청인 2의 1인회사였음과 그 총회 의사록은 1인주주인 피신청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 후단에서 느닷없이 이 회사가 피신청인 2의 1인회사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또 그러한 내용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이유모순의 위법과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다른 점에 대하여서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09–2020년 · 표시 2건 (이전 6건 생략)
2009년 — 0회 2009 2010년 — 0회 2011년 — 0회 2012년 — 0회 2013년 — 0회 2014년 — 1회 2015년 — 0회 2015 2016년 — 0회 2017년 — 0회 2018년 — 0회 2019년 — 0회 2020년 — 1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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