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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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영수보고서 제출의무의 성질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성창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피고, 상고인】 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동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5.11.19. 선고 74구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정당하며 또 원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당시 원고는 보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해태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원판시 취지는 국세청의 잘못된 회사로 인하여 보고서를 제출 아니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외국선박회사 국내대리점은 영수보고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시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고 보면 그 산하 피고세무서나 원고자신이 보고의무 없는 것으로 보았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한데 지나지 아니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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