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마8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경매법 제29조,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1. 9.자 68라103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경매 부동산으로 표시된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점포 1동 건평 28평, 내 건평 14평, 내건평 2평이며 (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경매법원의 집달리에 대한 평가 명령에도 평가대상 부동산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집달리의 위 건물 평가보고서 기재 (기록 45, 46장)에 의하면, 위 건물을 평가할 당시 그 건물위에 목.스레트 혼합조 스레트즙 약 1.5평이 증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증축된 부분에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도 포함하여 싯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증축된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한채 평가보고 되었으며(기록 46장), 경매법원은 위와 같이 보고된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이를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케하고, 그 최초의 경매기일에 경매되어 이어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위 증축된 부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미치는 경우라면, 위 경매기일의 공고는 그릇된 최저 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위법된 공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 역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원심은 위 증축된 부분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 한 채,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없이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하였으니, 이를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