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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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누108

판시사항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23. 선고 66구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 해제처분이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시정 요구에 의한 것이고, 그 감사원의 결정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위 감사원의 시정 요구는 본건 행정처분을 하게된 연유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행정소송진행중에 본건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본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변론에서 원고는 본건 해제처분 통지서를 1966.1.22 받고 동년 1.26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아직까지 재결이 없다고 설명한 것을 보면,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행정처분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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