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204, 120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4.6.13. 선고 73나7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춘천시 (주소 생략) 대 59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57년경 별지도면 그, 차 점을 연결한 선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울타리를 연장하여 그 남쪽 30평(도면 ㄱ,ㅁ,ㄹ 부분)중 ㄱ,ㅁ 부분에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짜리를 신축하여 위 대지와 가옥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그때까지 우선 등기는 그대로 (위 소외 1 명의로) 두기로 하여 위 동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대지와 가옥은 그 후 위 소외 2로부터 1958.11. 소외 3에게 1963.12. 소외 4에게 다시 1967.2 원고에게 전전매도되었고, 또 위 소외 1은 나머지 토지 도면 ㄴ,ㅅ 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1963.11. 소외 5에게 매도하면서 울타리 남측 도면 ㄱ,ㅁ,ㄹ 부분을 포함하여 59평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동 도면 ㄱ,ㅁ 부분은 이미 울타리를 (울타리 연장선 ㄹ 부분 포함) 경계로 해서 매도된 것으로 그 지상 건물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된 것임을 알려주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는 1967.8. 위 소외 5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도면 ㄴ, ㅅ부분(경계선 남쪽부분 제외하고)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대지 59평 중 원고가 매수한 30평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 59평 중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울타리를 경계로 한 남쪽부분은 30평임을 알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대지 30평에 대하여 명의신탁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제를 하였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홍순엽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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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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