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842
판시사항
재심의 소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원고 및 재심피고 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26. 선고 73나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재심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을 취소하여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도 재심의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1958.10.16. 선고 4290민상764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적합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심피고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위 같은 취지에서 원래의 당사자인 원고와 함께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심의 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서 재심피고로 하여금 3심제도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함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원고 및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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