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565
판시사항
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의 이익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 갑이 숙박업 영업를 위하여 여관 건물을 점유하는 점유자이지만 갑의 남편인 피고 을이 갑과 동거하므로써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갑과 을은 여관의 공동 경영자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 건물의 공동 점유자가 되므로 민법 제758조 소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 점유자에 해당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3.2. 선고 73나1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19,720원과 이에 대한 1971.4.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피고 1에 대하여는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동 피고에 대하여 원심에 항소를 제기하였고(당사자 표시에는 동 피고가 있고 동 피고에 대한 항소취지의 기재가 없으나 역시 항소는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원심은 그에 대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한 것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는 그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다. (2)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이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 소재 ○○여관에서 투숙하다가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때인 1972.11.27 당시에 피고 1의 남편인 피고 2는 피고 1과 동거하면서 위 여관을 공동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1972.2.2자 준비서면(원심기록 80정) (이것을 1972.12.7자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소송수행자가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피고 2가 피고 1과 위 여관 건물에서 동거하여 피고 2도 위 여관건물의 점유자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 2도 위 여관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2가 피고 1의 남편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2가 피고 1과 같이 위 여관을 공동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에 피고 1이 위 ○○여관의 숙박업(여관)의 허가를 받은 업주인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 1이 위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위 여관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되는 것이나 이로 인하여 남편인 피고 2가 동 여관건물에서 처인 피고 1과 동거하므로써 동 여관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에 피고들의 위 여관 건물을 공동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 점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원고측에서 위 망 소외인의 유족에게 급여한 유족급여금과 장의비에 관하여 동 유족의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서 구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위 여관 건물의 점유자(민법 제758조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가 피고 1과 위 여관을 공동 경영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고의 주장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법 제758조의 점유자 개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여 피고 2에 대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및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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