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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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누220

판시사항

대지의 무상대여와 소관 세무서장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권

판결요지

원고 소유대지를 무상대여 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권한에 의거하여 그 무상대여 행위에 불구하고 시중지료를 조사 참작하여 소정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2. 11. 1. 선고 72구1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72.10.4 14:00 원심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답변서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대지를 소외 계남산업 주식회사(이 회사는 소위 가족회사이다)에게 대여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가 한 행위 또는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된다면 정부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5조(1970.8.20 자 대통령령 제5286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가 당해 기분의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후 같은 시행령 규정을 소득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전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권을 적용 행사토록 개정 (1971.12.30 대통령령5898호)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계남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는 그 이사, 아버지는 그 대표이사로 있는 소위 가족회사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원판시와 같이 원고 소유대지를 위 소외회사에게 무상 대여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인 피고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권한에 의거하여 그 무상대여 행위에 불구하고 시중지료를 조사 참작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관하여 심리하여 과연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자인 여부와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적은 바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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