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저장 사건에 추가
72다2309, 2310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10. 26. 선고 72나429, 72나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중의 그 판결에 의하여 취사된 각 증거들의 내용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원고소유인 그 판시 부동산들에 대한 1970.12.12.자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명의의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원고와 동거중이던 그의 매부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므로써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입수하게 되었던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내실에서 절취한 위 부동산들의 등기권리 문서 등을 이용하여 소외 2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금50만원을 그 판시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원리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담보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들이었으며, 위 가등기와 동시에 그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도증서 등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일방 위 차용금 중 20만원으로서 원고가 그 부동산들에 대한 가등기로써 담보하고 있던 소외 3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등과 그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1971.3.10. 피고와 소외 4 양인이 원고를 찾아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며칠만 연기하여 주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전단 인정사실들 중 위 소외 1이 원고명의로서 하였다는 금원차용행위, 그 차용금원리에 대한 담보를 위한 약정행위, 그 약정에 따른 전시 각 등기에 관한 행위 등은 모두 동인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한 무권행위들이 었으나 후단 인정의 연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들이 모두 추인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한 각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제1점, 그중 원판결중의 소론이 들고있는 소외 3에 대한 원고 채무의 변제나 동인명의 가등기 말소등에 관한 사실들은 경과 사실의 설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갑 제2호증의 5는 그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되었던 것이다) 심리미진의 위법(제3점)추인에 관한 법리의 오해(제2점,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시 추인에 관한 의사로서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저촉되는 갑 제2호증의 5의 내용을 믿지않은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은 결국 사실과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