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2128
판시사항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석명권 불행사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2. 10. 17. 선고, 72나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본건 기록을 검토하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있어 원고 △△△,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이라고 표시하여 원고를 부재자인 △△△으로 표시하여 소송진행중 1971.11.15자로 △△△은 1965.5.16 사망하고 ○○○이가 재산 상속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당사자표시를 망 △△△의 재산 상속인 원고 ○○○이라고 정정한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다가 원심 변론에서 호적에 △△△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 된 것은 사실 아닌 기재로서 △△△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기록 373장 변론조서 참조)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진의를 석명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가 재산 상속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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