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0다2297

판시사항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나. 당사자가 소송행위 당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나. 당사자가 소송행위 당시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9. 3. 선고 70나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피고가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 그 이의신청서에다 소론과 같이 일부변제사실을 이의사유로서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이의사유의 기재가 그 신청서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은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변론기일에 주장한 무자력 항변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일부변제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조처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가 1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때나 2심에서 변호사 곽창욱에게 그 소송행위를 위임할 때에 미성년자라 소송능력이 없었다 하여도 그 후에 성년이 된 것이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는 소송능력을 취득한 후 자신의 1심 소송행위와 2심의 수권행위를 모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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