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마60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231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8. 10.자, 70라1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극도액 금 450,000원)에 의하여 본건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위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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