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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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마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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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판장이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판장이 본조 규정에 따라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민사소송법 제412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 1970. 5. 15. 선고 70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및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제출 항고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5,508,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탁보정치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정당하고 이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원결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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