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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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누12

판시사항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69. 12. 2. 선고 69구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 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본건 행정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청구원인되는 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특관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도리곳드 1대와 랏셀기 3대를 압류처분 하였으나 위 압류한 물건들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들의 소유임으로 소외인에 대한 특관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압류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압류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데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압류처분은 처분의 상대자를 명백히 그릇한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요,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위와 같은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건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잘 규명하지 못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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