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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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198

판시사항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서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하여 산정할 것이다.

판결요지

작위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상우상사 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5. 2. 23. 선고 64라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본건 대지에 대한 사용방해금지의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민사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는 즉,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 그 소송목적물 가액을 100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인지만을 첨부하면 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대지의 임대차 가격을 솟가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있는바, 작위나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솟가는 작위나 부작위 자체의 솟가가 아니고 그 작위나 부작위의 명령을 받으므로써, 원고가 받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솟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풀이 됨으로 본건에 있어서의 솟가는 재항고인이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부작위 명령이 있을 때에 재항고인이 계쟁 대지에 관하여 얻는 이익 즉 재항고인의 그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의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이른바, 위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대지에 관한 점유 사용권의 가액은 결국 그 대지의 임대가격이었다고 할 것이 었는 즉,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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