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559
판시사항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무효이다
판결요지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본법상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판결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3. 12. 선고 67나1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동광업권자의 일원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적법히 양수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분권에 관하여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새로히 공동광업자가 될 전원에 대한 공동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경료하기 전에는 그 양수지분권에 기한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참조) 이니 만큼 그와 같은 견해 하에 본건 광업권의 등록원부상에 지분이전등록(그러한 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 무효인 것이었다)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 1의 권리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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