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553
판시사항
판결이유의 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등록상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자인한 바 없는데 자인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이유불비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7. 26. 선고 62나1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있어서, 소외인과 피고회사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원고 자신이 자인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원고가 이러한 진술을 한 흔적이 없으니, 이는 결국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가옥매매 중개료 33,000원을 체당하였으니 이것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판단도 한바 없으니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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