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저장 사건에 추가
4291민상49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판결요지

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있는 자가 한 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57민공558 판결 【이 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위 말소된 저당권 설정등기로서 한 피담보채권 금 50만환의 부존재 및 동 저당권 이전등기로서 한 우 채권의 양도 무효의각 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저당권설정 등기 동 이전등기 및 피담보채권은 피고 2의 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기히 소멸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