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8251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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