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그9
판시사항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197조 / 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7. 자 86마895 결정(공1987, 222) / 나.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9.1.10. 자 88카593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 사건을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망 신청외인이 1987.12.11.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8.1.21. 원심법원에 구리시 (주소 생략) 전 1,996평방미터에 대하여 위 신청외인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1988.2.1. 원심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참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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