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무역거래법위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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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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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추완 이의신청의 가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30.자 81마280 결정(공1981, 14432)

판례내용

【재항고인】 정삼산업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5. 29.자, 81라1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79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해태에 관한 소송행위의 추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같은 견해로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사건의 재판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은 연후에 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77조에 규정하는 한편 그 제279조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이런 약식절차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약식절차에 의하여 한 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처벌인 이상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그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은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이의신청경과 후에는 법원스스로가 직권으로 그 재판을 취소변경 할수 없는 점은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의 유추해석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3. 여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즉시 항고와 같이 상급심에 대한 것은 아니로되 재판에 대한 불복의 뜻에서는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신청기간에 관하여도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하여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간 이내에 한하여 해태한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재항고 소론은 이유 있어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귀책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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