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0다2510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재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관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 같은 법조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공1989,1761)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중앙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6사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 같은 조문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 지적의 증인 소외인의 허위진술이나 소론 갑 제11호증을 위조한 소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경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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