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무56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 및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의 의미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해양수산부장관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03. 11. 28.자 2003루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은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 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강제, 제한, 금지를 명하거나 직접 실현하는 처분을 말하고,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이라 함은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부여하는 처분, 또는 특정구역을 정하여 일정 행위를 제한·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원양어업허가신청 및 원양어업구조조정 대상어선 감척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이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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