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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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9833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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