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4125
판시사항
의정활동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금액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정활동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금액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소정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 형법 제2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노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4호 (나)목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 등 집회에 참석한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는 식사류는 5,000원 이하로, 다과류는 3,000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은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자로서, 1998. 5. 15. 10:30경부터 10:50경까지 지역구에 있는 소외인의 집에서 지역구민 10명을 불러모아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과류 제공한도액인 1인당 3,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료수·수박·과자 등을 제공하는 등 같은 달 13.부터 16.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지역구민의 집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매회 참석자들에게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료수·수박·과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로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총 55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5. 11.부터 16.까지 사이에 지역구 관내의 33개 통별로 모두 33회의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통별 참석인원을 20명 전후로 예상하고 각 통책에게 사전에 일률적으로 50,000원씩을 지급하여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다과를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총 33회 중 17명 이상 24명의 주민이 참석한 경우가 22회이고 참석인원이 16명 이하인 경우가 11회였으며, 위와 같이 참석인원이 16명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제공된 다과류의 금액이 법정한도인 3,000원을 넘게 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소사실 중 별지 일람표 제1, 2, 10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이 각 16명으로 매회 2,000원이고, 제3, 4, 6, 8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이 각 15명으로 매회 5,000원이며, 나머지 제5, 7, 9, 11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이 각 10명으로 매회 20,000원이어서 그 총액은 11회에 합계 106,000원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이 개최한 의정활동보고회의 전체적인 상황과 다과를 제공하게 된 경위, 참석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다과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리 참석인원을 20명 전후로 예상하고 다과류 비용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50,000원씩 지급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령에 정한 금액의 한도를 다소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정활동보고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은 그 종류나 분량으로 보아 의정활동보고회 진행시에 일시적인 예를 갖추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그 음식물은 현장에서 소비될 성질의 것으로 참석자들이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미리 참석인원을 예상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한 음식물의 대금은 전체 33회의 의정활동보고회 중 22회의 경우에는 1인당 법정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나머지 11회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던 탓에 결과적으로 법정한도를 넘게 된 것이고, 그 초과액도 피고인이 개최한 의정활동보고회의 총 횟수나 전체 참석인원에 비추어 극히 소액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