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보2
판례내용
【항 고 인】 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취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2019. 9. 26.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 소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준항고취지 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면서 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항고인의 변호인은 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의 제시 없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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