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359
판시사항
동업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음에 있어서 동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2.18. 선고 81노1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최원화 및 백도희가 골재채취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1980.7.1 경상북도 상주군수로부터 18,946루베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그해 10.31까지 위 두사람과 그후 이 동업에 가담한 공소외 최상동 등이 위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골재채취허가를 얻는데 위 최원화과 백도희로부터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제1심 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잘못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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