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44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5.7. 선고 80노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명목은 변호사 김주경의 사무원이나, 실인즉 위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사무원을 고용하여 비송사건인 등기신청사건을 유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위 변호사의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그 신청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변호사법 제55조, 제48조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강박이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심문을 받을 때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자백의 임의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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