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73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 1. 9. 28. 선고 2001구78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0,117,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의 경위 (1) 의사 소외 1과 그의 배우자인 간호조무사 소외 2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4. 5.경 별지 목록 기재 출연재산 명세와 같이 각각 출연하고 1994. 5. 30. 원고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4.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설립 당시 이사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2 등 6명이었고, 그 중 소외 1이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1995. 7. 11. 사임하였고, 같은 달 24.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5.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제7항 제8호, 제9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소외 2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출연자인 소외 1과 구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서 원고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지 목록 기재 출연재산을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1995. 7. 24.부터 6월이 지난 1996. 1. 24.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4) 이 법원은 2002. 5. 17.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660,117,470원을 504,254,508원으로 감액경정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경정처분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는 2002. 6. 3. 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그 조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2. 6. 14.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660,117,470원을 504,254,508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원고가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로써 원·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 그 후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금덕희 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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