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창원지법
2000나4337

판시사항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1]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4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거제시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송종규) 【원심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0. 4. 7. 선고 2000가소23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7,440원 및 이에 대한 1999. 9. 21.부터 2000.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5. 13. 소외 합자회사 태진종합유통이 지방세(재산세 외 4건)를 체납함에 따라 그 회사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1995년식 3.5t 트럭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그 트럭을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기압류기관인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최고해 보지도 아니한 채 1999. 9. 2. 위 트럭에 대한 매각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그 달 13. 이를 3,000,000원에 매각한 뒤 그 다음날 원고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1999. 9. 17. 위 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8,141,04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1999. 9. 21.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194,700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87,440원을 각 우선적으로 징수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517,860원만을 교부 결정하였다. 2. 판 단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에 의하면, 연금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하며, 의료보험법 제58조에 의하면,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참가압류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3항에서는 참가압류한 경우에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6조지방세법 제34조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먼저 압류에 착수한 조세채권의 우선 징수(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특별히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과금에 기한 압류가 우선 착수된 경우에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우선권보다 앞세운 것이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먼저 압류한 위 차량을 피고가 참가압류 및 매각최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각하여 자기채권(연체금)의 변제에 우선충당한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물론 피고 주장처럼, 기압류기관이 매각처분의 최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의 구제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문제이기는 하나, 이는 국가기관을 신뢰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거나 입법의 불비라 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의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세·공과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가제도의 근간을 함부로 뒤흔들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피고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충당된 금 2,287,440원은 원고의 지방세채권에 충당될 것이므로(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가 공과금의 가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세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과금의 압류가 지방세의 압류보다 선행하여 공과금의 체납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한한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을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하여 이득일인 1999.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0.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종국(재판장) 오재원 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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