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나773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월 담당변호사 김영대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4. 6. 선고 98가단7783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돈 38,3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21.부터 2000.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8,3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보령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설비공급계약 원고는 1996. 12. 20. 소외 보령산업 주식회사(이하 '보령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보령산업으로부터 포항제철소 1열연 천정 크레인(CRANE) 및 20t 정비용 호이스트(HOIST) 크레인을 대금 38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997. 7. 31.까지 구입, 설치하기로 하는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보령산업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보증금을 돈 38,390,000원으로 정하고, 위 보령산업은 위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그 현금에 갈음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 보령산업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위 보령산업은 1996. 12. 23. 피고(원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돈 38,390,000원, 보험기간을 1996. 12. 20.부터 1997. 9. 30.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보령산업)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 사건 계약이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약관 제1조). (2)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고(약관 제3조 제1항), 피고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약관 제2조 제2항). (3)피고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약관 제7조). 다.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보령산업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피고가 발행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그런데 보령산업은 위 설비공급계약에 따라 1997. 6. 30. 원고에게 천정 크레인을 공급하였으나 계약기간인 1997. 7. 31.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t 정비용 호이스트 크레인의 인도 및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8. 18. 부도를 내자, 원고는 같은 해 9. 10. 위 보령산업에게 부도 및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7. 12. 2.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보령산업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을 총 기성금 209,660,000원 중 선급금 정산액 41,932,000원, 하자보증금 20,966,000원, 지체상금 17,424,000원을 공제한 돈 129,338,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령산업이 계약기간인 1997. 7. 31.을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설비의 인도 및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18. 부도를 냄으로써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 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피고는 먼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인 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령산업이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보령산업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령산업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계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위 약관 제2조에 따라 피고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보령산업에게 미지급 기성금 129,338,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령산업의 채권자들이 보령산업이 부도가 난 1997. 8. 18. 이후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보령산업의 기성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을 하여 원고가 1998.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돈 115,855,590원(계약해제시인 1997. 9. 10.까지의 피압류금액 116,285,000원에서 집행공탁비용 191,200원 및 집행공탁신고비용 238,21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 약관 소정의 손해방지의무(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의무와 동일한 성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의 내용으로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상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보령산업의 원고에 대한 미정산기성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계약보증금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는 다시, 보령산업이 부도를 일으켜 피고가 보령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의 상환을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돈 115,855,590원을 집행공탁한 행위는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상실행위 또는 담보감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령산업의 채권자들이 보령산업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을 하여 원고가 돈 115,855,59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계권은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을 갖는 당사자 쌍방에 있어서 자기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적 작용을 할 뿐 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피고는 다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주채무인 보령산업의 위 계약보증금채무가 기성고에 따른 원고의 보령산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계약보증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 피고의 위 보험금지급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령산업은 계약해제 당시 원고에 대하여 미정산금액 129,338,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령산업 또는 원고가 위 계약보증금채무와 위 기성고채무를 상계 의사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끝으로 피고는, 1997. 12. 8.과 1998. 2. 4. 두 차례에 걸쳐 보령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돈 129,338,000원의 기성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12. 8.과 1998. 2. 4. 원고에게 미지급기성대금 129,338,000원과 원고의 보험금청구금액을 상계처리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않음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령산업의 채권자들이 1997. 12. 8.까지 보령산업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금액이 합계 돈 424,285,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채무자는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의 추심, 상계 등 피압류채권의 처분이 금지되므로, 압류된 채권금액이 보령산업의 기성금채권 금액을 상회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증인의 지위에서 채무자인 보령산업의 원고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8,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7. 9.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0. 4.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임호준 임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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