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나95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엘지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 5. 27. 선고 98가소119153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634원 및 이에 대한 1998. 12. 23.부터 2000.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원고는 피고 회사가 건축, 분양한 부산 사상구 (주소 생략)(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법무사보수로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등기의무자로서 위 법무사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원고가 지출하게 하여 위 보수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1993.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원고가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18.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7. 2.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법무사인 소외인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위임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1997.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무사 보수로 위 소외인에게 금 1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라 하여 그 법무사보수까지도 당연히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분양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 제6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는 원고의 비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위 분양계약조항은 피고 회사가 대기업으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기록 제293정)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가 피고 회사의 부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피고 회사와 같은 대기업에 있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당사자로서 굳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이를 이행하거나,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등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번거로움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상 특정 법무사의 위임을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무사보수를 지출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여 줄 의무를 면하여 위 법무사보수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특정 법무사를 통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법무사에의 위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법무사의 위임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법무사 위임장상의 원고 인장의 날인이 원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의 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당심의 부산지방법무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전등기하고자 하는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존등기필증, 분양계약서(원인증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필증 등을 구비하여 이전등기신청서 5통을 작성한 후, 관할구청의 토지관리과에서 분양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등록세, 교육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그 통지서와 대법원등기신청증지, 소정의 인지를 신청서와 원인증서 여백에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완료 후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러므로 위 절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거나 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나 피고 회사로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절차의 이행과 당사자가 이를 직접 이행하게 될 경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전문가인 법무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 피고 회사에게 위 분양계약의 내용 이외에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는 피고 회사의 위임에 따라 위 소외인에 의하여 경료되었는바, 그 법무사보수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소외인은 이를 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에 함께 계산하여 청구하고 이를 원고가 지급하여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그 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의 법무사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보존등기로 인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될 자인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분양계약서 제6조가 보존등기비용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위 보존등기절차가 피고 회사의 위임에 따라 위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법무사보수가 위 이전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청구된 것이라는 사실은 피고 회사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출한 위 법무사보수 중 보존등기에 관한 보수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지출한 위 법무사보수 중 신축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법무사보수의 합계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되는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위 부산지방법무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축아파트의 각 세대별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되는 법무사보수는 기본보수 금 40,000원, 열람료 금 4,000원, 등록세대행비용 금 20,000원, 대지권이 있는 경우의 가산금 30,000원, 도면작성료 금 5,000원 등 합계 금 99,000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법무사보수는 기본보수 금 45,000원, 열람료 금 4,000원, 원인증서작성비용 금 20,000원, 원인증서검인비용 금 20,000원, 등록세대행비용 금 20,000원 등 합계 금 10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한 위 법무사보수 중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법무사보수는 금 66,634원{금 140,000원×99,000/(99,000+109,00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66,6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등기신청비용을 지출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2. 23.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2000. 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현(재판장) 견종철 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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