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합393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미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피고 명의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부천시 원미구청장 제○○○호, 상호:△△△△과자점, 영업장소:부천시 (주소 생략)□□□상가◇층☆☆☆호]에 관하여 2003. 2. 7.자 폐업을 원인으로 한 폐업신고를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02. 2. 5. 피고에게 부천시 (주소 생략)□□□상가◇층☆☆☆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차인이 월차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부천시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휴게음식점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월 차임을 2회 연체하였고, 원고가 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피고는 2003. 2. 7. 위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폐지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부천시 원미구청장에게 이 사건 영업신고의 폐업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한편 이와 같은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신고는 당연 실효되고 이 경우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법적 권리행사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래니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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