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1339
판시사항
동명이인을 상대로한 제소와 재소금지의 효력
판결요지
진정한 당사자로 알고 동명이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1심판결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6.1. 선고 76나1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가합1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 및 재산관리인인 소외 1과 소외 2 부자아닌 다른 동명이인인 ○○○과 △△△ 부자를 위 진정한 소유자 부자인것으로 오인하고 동인들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동명이인임을 알게 되여 그 소를 취하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된다 할 수 없고 다만 종국판결이 있은 후의 소취하이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따른 것이거니와 이 재소금지의 효력은 동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채규병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에서 본 판결사건에 있어서의 피고 당사자인 ○○○과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소외 1과 그 재산관리인인 소외 2 부자와 동명이인이라고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은 긍정하기에 족하다 할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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