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나4846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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