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6다1705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회사의 피용자의 약속어음 배서위조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되는지 여부 나. 채증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문 판단내용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피고 회사의 회계과 출납계장 "갑" 이 약속어음 배서부분을 위조할 당시 그의 사무범위는 이미 완성된 어음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령할 권한 있는 자에게 사실상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그쳐있고 위 배서부분의 위조경위등(참고 판례참조)에 비추어 보면 "갑" 의 본건 약속어음 위조행위는 그 사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그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2. 처분문서인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채증에 있어서 반드시 그 판단내용까지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피상고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1. 선고 75나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회계과 ○○계장인 소외인이 본건 약속어음 2매의 배서부분을 위조할 당시 동인의 사무범위는 이미 완성된 어음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령할 권한있는 자에게 사실상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그치며 어음등 유가증권의 작성추심 또는 배서사무와는 관계 없다는 취지의 사실 및 동인의 위 본건 약속어음 배서부분의 위조경위등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인의 위 약속어음 위조행위는 그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으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소론 갑 호증(각 판결문)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 당해사건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 반드시 그 판단내용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이를 그 반대되는 증거(각 판결문)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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