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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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도2078

판시사항

인도받지 못한 밀수금괴에 대한 추징의 적부

판결요지

금괴밀수중 인도받는 찰나에 바닷물 속에 던져버림으로써 인도를 받지못한 경우 아직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98조 제1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유재방( 피고인 2에 대하여) 변호사 (국선) 조승각(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7.13. 선고 78노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적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므로써,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재일동포 공소외인으로부터 10량짜리 금괴 85개 싯가 97,760,625원 상당을 매입하여 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1977.3.18.13:00경 위, 금괴 85개중 54개는 일본해상에서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선박에 숨기려다 일본관헌에 의하여 적발압수되었고, 나머지 금괴 31개는 그 찰나에 공소외인이 바다물속에 던져버림으로써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금괴 85개는 모두 범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97,760,625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본건 금괴 85개중 31개는 아직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금괴 85개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점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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