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44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방흥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1. 선고 67나1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동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법 제15조에 이른 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겸임 되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음 원판결은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당시 그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증권거래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외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그 도장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은 그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증권거래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소외 2로 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 소외 2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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