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습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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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도1683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하지 아니한 경우 1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물 환부를 판시하고 범죄사실 적시에 그 압수물의 절취사실을 설시하였다면 이유중에 그 환부의 설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11. 14. 선고 68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는 범행 후 반성 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채택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 압수된 증 제17호(삼천리호 자전거 1대)는 피해자인 공소외인에게 환부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 이유에 그 이유의 설시가 없으니 제1심 판결은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은 마땅히 직권으로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없이 항소기각 한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니 제1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은 인정 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그 점을 항소 이유로 하지 아니 하였으니 형사 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야만 직권으로 심판 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이 그 주문에 소론과 같이 환부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중 범죄 사실 적시에 공소외인의 자전거( 증 제17호)를 절취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니 같은 피해자에게 환부 한다는 이유의 설시가 누락된 것은 잘못이나, 결과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는 것을 법률에 위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증 제15호에 관한 논지는 본건 피고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1심 공동 피고인 1(판결 확정)에 관한 판시 부분이므로 본건에서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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