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누181
판시사항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의료기관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68. 9. 10. 선고 68구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을 개설하여 오던중, 1968.3.26 피고로부터 그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그해 7.5부터 그곳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의료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폐쇄 명령이 취소되어 그 지위가 회복되기 전에 이미 그와같은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 구태어 그 취소를 할 소익이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50조 2항을 보면, 의료기관의 폐쇄 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 기관의 개설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위 폐쇄 명령을 받고 겨우 3월이 되자마자 그 곳에서 다시 의원을 개설한 것은, 신고없이 한것이 엿보이고, 따라서 신고없이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개설 상태가 사실상 계속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지위가 본건 폐쇄명령을 취소하므로써 이루어진 것과 같은 법률상태로 돌아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의 폐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엿보이는 1968.3.26부터 6월이 지난 그해 9.26(원심판결선고직후)이후에는 별다른 부담없이 자유로히 의원개설신고를 하고 의료업을 할 수 있게되어 있으므로, 이때 부터는 그 패쇄명령을 취소할 이익이 없어졌다 하겠으니, 결국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에 귀착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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