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265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면조항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0조 참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준범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각 감면조항’이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건설부장관이 1970. 2. 9.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당시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예정지였던 이 사건 토지 등에 송도유원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1983. 4. 5.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1989. 6. 30.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며, 원고가 1997. 7.경 소외 회사를 합병하여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서는 1989. 11. 8. 인천직할시 고시 제1588호로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10년 이상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각 감면조항에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감면조항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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