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가소5372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0. 17.부터 이천시 (주소 생략) 임야 4,969㎡ 중 분묘기지 400㎡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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