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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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263

판례내용

【원 고】 이태명(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외 2인)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외 4인) 【변론종결】 1988. 5. 20. 【주 문】 1. 피고가 1986. 6.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 160의 5 대 363평방미터에 관한 도로수익자부담금 2,796,8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427,040원을 넘는 부분과 같은번지의 6 대 473.7평방미터에 관한 도로수익자부담금 3,980,740원의 부과처분중 금 1,722,49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직할시가 1985. 9. 21.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운동장에서 대선주조 주식회사앞을 거쳐 산업도로 1호교에 이르는 폭 약 14미터, 길이 약 1,191미터의 하천을 복개하고, 그 하천 좌우에 있던 폭 3.5 내지 7미터 되는 기존도로와 합쳐 폭 25미터의 도로를 만드는 가로정비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12. 24. 이를 준공한 사실 및 그후 피고가 1986. 6. 6. 위 도로 주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위 가로정비공사로 인하여 얻은 현저한 이익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위 도로변에 위치한 같은동 160의 5 대 363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6 대 473.7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부담금으로 금 6,441,300원을, 위 160의 6 대지에 관한 부담금으로 금 4,975,92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같은해 7. 14.경에 이르러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당초 처분에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부담금액을 금 3,496,050원으로 정정하고, 이어 같은해 7. 23.경에는 위 수익자부담금율을 4할로 내리기로 함에 따라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부담금을 금 2,796,840원으로, 위 160의 6 대지에 관한 부담금을 금 3,980,740원으로 각 감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그가 1974. 7. 준공된 사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종전 토지의 일부를 공여하고 위 대지들을 환지받았는데,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수익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를 공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례의 규정에서 토지를 공여한 경우라고 함은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에 토지를 공여한 것이 이사건 가로정비공사에 관련하여 공제가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위 대지들은 이사건 복개도로와 산업도로의 교차로에 접해있고,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교차로가 부담금 면제사유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 규정의 의미는 교차로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교차로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도 모든 종류의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또, 위 대지들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위 규칙 제5조 제4호에 의하여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규칙 제5조 제4호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지역 및 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밖에도 위 조례와 규칙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또, 부산직할시가 부용동 일원의 보수천 복개공사를 한 후에는 그 공사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사건 도로공사에 관하여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보수천 복개공사에 관하여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가사 그런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위 처분이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각 처분에는 (1) 부과구역의 한계, (2) 현저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3) 교차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의 감액등에 관한 위 조례와 규칙 규정들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여 부담 금액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위 조례 제2조 제2호, 제5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사건 도로와 같이 하천을 복개하여 기존도로와 함께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확장의 경우 기존도로측의 부과구역은 확장된 도로폭원의 1배까지를 그 한계로 하고 있는데(이에 어긋나는 위 규칙 제4조 제2호 다. 목의 규정은 상위법규인 위 조례가 1984. 9. 3. 전면 개정될때에 종전에는 규칙에 위임하였던 부과구역의 한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조례 그 자체에 조문을 신설하면서 위 규칙의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위 조례의 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확장도로의 폭이 25미터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을제3호증의 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대지들은 그 전부가 이사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이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대지들은 전부가 이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2) 위 조례 제4조,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부담금액은 공사준공일 현재의 토지시가가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 받게 되는 현저한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1/2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한편 위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감정인 신증업의 싯가감정결과(다만 이 감정결과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대지의 이사건 공사시행공고 당시의 시가 및 공사 준공일 현재의 시가는 각 별지계산표 기재와 같고, 위 공사기간 동안의 위 각 대지시가의 자연적인 상승율은 약3퍼센트(16.8×(3/17)≒3), 그런데 위 조례 제2조 제4호는 도매물가상승치를 토지의 자연상승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토지시가의 자연상승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매물가상승치를 일응 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풀이되고,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해 토지 그 자체의 자연상승치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감정결과의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위 각 대지의 이사건 도로공사로 인한 현저한 이익을 계산하여 보면, 각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되며, (3) 위 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면 시공된 동일 노폭이상의 타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가각지점에서 내각의 1/2각도의 연장선을 한계로 하여 타도로측 지역은 부담금의 5할을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도로는 별지 도면표시와 같이 폭 약 35미터의 산업도로와 교차하고 있고, 그 북쪽의 가각지점에서 내각의 1/2각도의 연장선을 그으면 위 160의 6 대지중 199.75평방미터가 위 산업도로측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가 이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액을 현저한 이익의 4할로 하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각 대지에 관한 정당한 부담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160의 5 대지에 관한 것은 금 1,427,040원, 위 160의 6 대지에 관한 것은 금 1,722,49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중 위 인정의 각 정당한 부담금액의 범위내의 것은 적법하고, 이를 남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각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6. 17.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진기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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