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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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753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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