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2147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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