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07나1040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서영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22. 선고 2007가단5680 판결 【변론종결】2008.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파주시 법원읍 (지번 생략) 전 2,284㎡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파주군 천현면 (지번 생략) 전 691평(현재 파주시 법원읍 (지번 생략) 전 2,2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일제 시대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1 다음에 금곡리 45-1에 주소를 둔 소외 3에게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64년 12월 ○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2006. 8. 7. 소유자 미복구로 지적복구 되었고, 현재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다.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3은 2002. 4. 14. 사망하여 원고,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하였는데, 2007. 1.경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의 망부 소외 3의 명의로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절차를 마침으로써 소외 3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과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5, 7, 9(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과 원고의 부친 소외 3은 그 한자성명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의 주소가 "45-1"로 기재되어 있는데, 금곡리 산 45-1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소외 2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동 520"에 주소를 둔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산 45-1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에는 1976. 1. 7.자로 ○○○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91-331"로 변경등기되어 있는데, 원고의 부친인 소외 3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한 1968. 10.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520"에서 1973. 3.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391-331"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과 원고의 부친 소외 3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조부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의 부친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조부인 소외 2는 1937년경 자신의 선대인 소외 12의 묘지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 45-1, 같은 리 188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금곡리 산 45-1 토지 및 188 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아들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상 명의가 소외 3으로 이전되었을 뿐 그 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였다. 2) 원고의 부친 소외 3 및 원고는 1957년경부터 소외 1 및 그 아들인 소외 13, 손자인 소외 14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관리·경작하도록 하는 한편, 위 장씨 집안 사람들에게 원고의 선대인 소외 12의 묘지가 있는 위 금곡리 산 45-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선대 묘의 벌초 및 제수마련 등을 위탁하였고, 현재는 소외 14의 처인 소외 9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고 있다. 3) 위 금곡리 산 45-1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2로부터 소외 3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71. 2. 9.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리 188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65. 9. 19.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4) 소외 14는 2006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등기는 소외 14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외 3의 상속인들로부터 "1970. 4. 10. 소외 1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보증인 중 한 사람이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위 소유권 이전이 무산되었고, 결국 소외 14는 2006. 8. 22. 파주시청에 접수하였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각 사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1964. 12. 법률 제1657호(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는 1937년경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을 원고의 부친인 소외 3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단독으로 상속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친 바 없는 이상 위 주장만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고, 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권리추정력이 없어 이것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정명의인 소외 1의 후손을 모두 찾아 내어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권리구제수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여현주 김은엽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